"남편도 30일 쉬어라" 세종이 설계한 조선판 육아휴직의 진짜 목적
세종대왕 하면 백성을 사랑한 성군, 훈민정음을 만든 천재 통치자가 먼저 떠오른다. 그런 그가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법 잘 알려져 있다. 바로 관공서에 매인 여종(공노비)에게 출산 전후로 총 130일의 휴가를 주었다는 기록이다. 심지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공식 보장했다. 조선 시대에 노비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다니, 역시 세종은 시대를 앞서간 인권주의자였던 걸까. 하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과 당시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감상주의나 자애로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통치자의 냉철한 계산이 보인다. 만삭의 몸으로 관가로 향하던 여인들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조선의 공노비들은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관가에 나와 일을 해야 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는 고작 7일에 불과했다.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무거운 짐을 들거나 밭을 갈아야 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산모가 길을 가다 아이를 낳거나, 산후조리를 못 해 산모와 아이가 모두 목숨을 잃는 일이 속출했다. 《세종실록》 세종 8년(1426년) 4월 17일 기록을 보면 세종은 이 비참한 풍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공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 겨우 7일만 쉬게 하니, 출산에 임박해서도 일을 하다가 관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자가 많으니 가련한 일이다." 세종의 조치는 즉각적이었다. 기존 7일이던 휴가를 100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8년 뒤인 세종 16년에는 "출산 전에도 몸이 무거워 일하기 힘드니, 출산 전 휴가 30일을 더하라"며 총 130일의 휴가를 완성했다. 남편에게 한 달의 육아휴직을 준 것도 이때다. 신하들은 "기강이 해이해진다", "관청의 일이 마비된다"며 반발했지만, 세종은 고집스럽게 이를 밀어붙였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세종은 공노비에게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로 총 130일의 휴가를 주...